항목 ID | GC09501061 |
---|---|
한자 | 忌祭 |
이칭/별칭 | 기제사,기일제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제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익 |
[정의]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서 조상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
[개설]
기제(忌祭) 는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사, 기일제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기제사가 곧 제사의 대명사와 같아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하고 있다.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서는 기제의 대상인 조상의 범위가 4대조까지이다. 제사 날짜는 조상의 기일인데, 관행상 첫새벽에 지내는 까닭에 기일의 자시[밤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에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 사당이 있는 집안에서는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 오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紙榜)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주로 삼는다. 지방을 모실 때에는 합설(合設)로 하니, 이를테면 할아버지의 제사에 할아버지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까지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기제 절차를 이끄는 중심 인물은 종손이 맡는다. 곧 종손의 항렬을 기준으로 4대를 설정하고 방 안에서 행하는 ‘방안제사’로 모신다.
[연원 및 변천]
기제 에 관한 기록은 『예기(禮記)』를 비롯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많은 옛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늘날처럼 4대봉사(四代奉祀)를 관행으로 삼게 된 것은 『주자가례(朱子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제의 형식과 절차는 특히 유교 중심의 조선 시대에 정교화되어 전승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제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제의 경우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과거와 같은 한밤중이 아니라 초저녁에 지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대상도 4대 조상까지 모시던 것에서 2대조까지 모시거나 부모만을 모시기도 한다. 또 설과 추석 같은 차례에서는 4대 봉사를 하고 기제는 할아버지까지만 제사하는 가정도 있으며, 한 집안의 모든 기제사를 1년 중 하루에 모아서 한꺼번에 지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절차]
제주는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제의 시간이 되면 제물을 차려 놓고 지방을 모시고 나서 바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분향(焚香),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고축(告祝), 아헌(亞獻), 삼헌(三獻), 유식(侑食), 합문(閤門), 계문(啓門), 진다(進茶), 사신(辭神)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분향은 향을 사르는 절차이고 강신은 조상의 신령이 강림하기를 청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조상의 혼령이 내려와 있다고 가정하여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다 함께 절을 올리는 절차가 참신이다. 이어 조상신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가 초헌이다. 첫 술을 올린 뒤에는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엎드리고 나서 축문을 낭독한다[고축]. 축문은 “오늘 조상님의 기일을 맞아 제사를 드립니다. 옛 은혜를 생각하니 그 한량 없음을 알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손들이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으니 흠향하소서!”와 같은 내용으로 꾸민다.
이러한 고축 이후에는 초헌관이 일어나 재배하고 이어서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나와 술을 올린다[아헌, 삼헌]. 술 올리기를 마치면 조상의 혼령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유식이다. 젓가락은 가지런히 하여 국그릇 위에 놓고 숟가락은 밥그릇 한가운데에 꽂는다. 이후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방에서 물러 나온 뒤 방문을 닫는 절차가 합문이다. 또 혼령이 식사를 마칠 만한 시간을 기다려 다시 방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절차를 계문이라고 한다. 이어 차를 올리고[진다] 참사자들이 다 함께 이별을 고하며 재배하는 것을 사신이라고 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방과 축문은 불살라 버린다.
이상의 기제 절차가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집안마다 조금씩 절차가 다른 경우도 흔하다. 참신이 고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삼헌 이후에 다른 참여자들이 술을 올리기도 하는 등 개개의 가정에서 절차의 순서와 내용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심지어 제사 음식의 상차림 방법도 집마다 다르다. 집안에 따라 달라지는 예법을 일컫는 ‘가가례(家家禮)’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