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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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議婚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익 |
[정의]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서 혼인을 논의하는 혼례 절차.
[개설]
의혼 은 혼인을 앞둔 양가에서 혼사를 주재하는 혼주들이 혼담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이러한 의혼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맡은 이가 중매인이다. 서천 지역에서는 중매인을 중매쟁이, 중신아비, 중신어미 등으로 부른다. 중매쟁이는 양가를 오가며 혼사를 연결하는데, 양가의 성씨를 따져 혼사가 가능한지를 따지고, 신랑 신부의 인성이나 용모 등을 살피고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혼사를 논의하는 의혼 과정은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納采) 이전까지의 단계이다.
[연원 및 변천]
전통 혼례의 예법은 고대 중국의 『예기(禮記)』와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기』에서는 납채,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로 설명하지만, 『주자가례』에는 의혼, 납채, 납폐(納幣), 친영의 사례(四禮)로 설명하고 있다. 고려 후기에 『주자가례』를 근거로 한 혼례가 중국에서 도입된 이후, 조선 시대 역시 『주자가례』를 근거로 삼아 혼례 규범을 행하였다. 조선 후기인 18세기에 이르러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등장하는데, 『사례편람』이 바로 『주자가례』를 시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절차]
서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의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남자 측에서 혼기가 되면 여자 측으로 중매를 놓는다. 중매인은 남자일 경우 중신아비, 여자인 경우는 중신어미라고 부른다. 양가는 중매인을 통하여 상대의 인물, 학식, 인품 등을 조사한다. 그다음으로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보고, 두 집안 간 합의가 되면, 청혼(請婚)과 허혼(許婚) 문서가 전달된다. 대개 신랑집의 청혼 편지에 신붓집이 허혼 편지를 보냄으로써 의혼이 이루어진다.
양가에서 의혼이 이루어지면,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사주(四柱)를 보낸다. 전통 혼례에서 사주는 중매인이 전달하는데, 1950년대 이후에는 신랑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늘었다. 사주는 신랑의 생년(生年), 생월(生月), 생일(生日), 생시(生時)를 기록한 문서이며, 사주단자라고도 한다. 약혼을 상징하는 사주단자는 길이 40㎝, 너비 28㎝ 정도의 한지를 다섯 칸으로 접고 한가운데에 생년월일과 출생 시간을 간지(干支)로 적어 작성하여 흰 봉투에 넣고 나서, 뒤를 풀로 봉하지 않은 채 아가리를 접는다. 보통 사주 봉투는 봉투 길이보다 아래위로 각각 1㎝가량 길게 자르고, 가운데를 쪼갠 수수깡이나 싸리나무 가지 사이에 끼우고 청실·홍실의 타래실로 위쪽에서부터 매듭이 지지 않게 옭아 묶는 식으로 만든다. 서천 지역에서는 주로 신우대를 갈라서 양쪽을 묶고 나서, 사주단자를 사이에 끼웠다. 이렇게 만든 사주단지를 납채문(納采文)과 함께 사주보에 싸고 ‘근봉(謹封)’이라는 띠를 두른다.
신랑집에서 사주를 보내면 신랑 측의 납채문에 혼인 날짜를 청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신부 측에서는 택일(擇日)을 하여 신랑 측에 알렸다. 이처럼 택일은 일반적으로 신붓집에서 하는 절차이지만 서천 지역에서는 대개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붓집에 알리거나, 사주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