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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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四十九齋 |
이칭/별칭 | 칠칠일,칠칠재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제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익 |
[정의]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서 상주가 조상의 영혼 천도를 위하여 49일 동안 사찰에 혼령을 모시고 칠칠재를 지내며 부처에게 공양하는 의식.
[개설]
사십구재 는 돌아간 혼령을 달래고 내세의 생명을 구하는 불가(佛家)의 천도 의식이다.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불자들이 자신의 조상을 위하여 행하던 불교 의식이었다. 과거 상을 당하면 집안에 궤연을 차려 놓고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나 상식을 올리고 곡을 하였다. 효심 깊은 상주는 매일 같이 이른 새벽에 이슬을 털며 부모의 무덤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산업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생업을 위하여 출퇴근하는 형편에서 일이 년의 상 기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약식의 변형된 탈상 의식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칠칠재로 불리는 사십구재이다. 사실 사십구재(四十九齋)는 불가의 천도 의식이지만 민간에서 차용하여 49일 동안 궤연을 차리는 49제(祭)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암암리에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불자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찰에 사십구재를 의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집안에서 상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사찰에 의탁하는 것이다.
[연원 및 변천]
불교는 윤회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십구재 또한 이러한 윤회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십구재의 유래는 불교 형성 초기부터 중요 의식의 하나였을 수 있다. 사실 향가 「제망매가」에 등장하는 의례도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올리던 천도재(遷道齋)였다. 그러한 의례가 사십구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우리나라 신라 대에 천도재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는 사십구재가 일반 민가의 탈상 의식을 대행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개개 사찰의 한쪽 또는 명부전에 일정 기간 동안 망자의 혼령을 모시고 있다가 49일째에 이르러 망자의 혼령을 천도하는 의식을 올린다.
[절차]
사찰에서 행하는 사십구재는 상주권공재, 영산재, 각배재 등의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유형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의례가 이루어진다. 사십구재를 달리 칠칠재라고도 하는데 이는 매 7일째 되는 날 의례를 행하기 때문이다. 곧 7번에 걸쳐 부처 공양과 망자 천도 의식을 행하되 맨 마지막 회차에 더욱 격식을 갖추어 의식을 올린다. 이렇게 의식을 마치면 상주로서의 소임을 다 한 것으로 본다. 민간에서 대소상 상 기간을 마치면 상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본다. 곧 상주에서 벗어나 일상의 세계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