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0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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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利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박범 |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 수리조합.
[개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 설정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매 시장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 증산을 목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농사의 개량과 관개 수리 시설 확충을 도모하였다. 관개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제언과 보의 수축 사업이 필요하였다. 제언과 보의 수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수리조합 설립이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곡 증산을 목표로 삼고 1917년 「조선수리조합령」과 「조선수리조합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19년에는 수리조합 지원을 위한 「수리조합보조규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22년 서천 수리조합이 설치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서천군의 농업 발전은 수리조합과 관련이 매우 깊다. 서천군은 충청도 여러 군현과 비교하여 작은 행정 단위였으나, 비옥한 평야 지대를 바탕으로 다량의 미곡을 생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서천의 미곡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서천의 미곡 생산의 증진을 위하여 수리조합 설치를 시도하였다. 수리조합의 설립을 위하여서는 수자원의 확보가 필수였는데, 봉선저수지[동부저수지]와 흥림저수지[서부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내용]
서천 수리조합은 1922년 10월 지역 대표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와 충청남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 신청을 한 지역 대표는 대부분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 대지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장, 충청남도 강경 지역과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지 등이었다. 물론 한국인 지주도 있었는데, 대체로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유지였다.
한편, 수리조합 설치 반대 운동도 전개되었다. 계획서에 따르면, 7개 면에 공사비 95만 원, 몽리 구역은 3,500여 정보(町步)였으며, 수혜를 받는 농민은 1,800여 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지주와 소수의 한국인 지주에게 유리하였다. 결국 피해를 보는 126개 마을 2,230여 명의 주민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1924년 서천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이재민 구제를 명분으로 수리조합 공사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결국 2년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1926년 6월 ‘수리조합 준공식’이 열렸다. 서천 수리조합은 1923년 4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서천면·종천면·서남면·마동면·화양면·기산면 등 6개 면의 몽리 구역을 정하였으며, 관개 면적은 3,500여 정보, 조합원은 2,229명이었다. 사업비는 179만 원이었으며, 준공식에는 총독 이하 충남도지사와 여러 유지가 참여하였다.
[변천]
수리조합 의 건설로 많은 마을이 수몰되었다. 동부저수지 축조로 소야리·벽오리·삼월리·신봉리·봉선리 일부가 수몰되었다. 서부저수지 축조로 지석리·석촌리·흥림리·등고리·동지리 일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천 수리조합은 농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용수 공급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928년 여름은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조합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가뭄에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합원은 급수의 불공평, 조합원 내 차별적인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농촌 진흥 운동의 모범 사례로 서천 수리조합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서천 수리조합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미곡 증산 정책에 맞추어 설립된 기관이다. 농업 개량의 목적 아래 무리한 소작료의 징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소작권 박탈의 위험 속에서 농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