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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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政治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유나 |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군민으로부터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서천군의 정치 성향]
역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선거 결과 서천군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편이다. 우리나라 투표 성향의 일반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과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서천군이 대체로 보수적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농촌 지역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서천군 지역 유권자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은 충청권 지역주의 정당은 보수주의적 색채가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이후 거대 보수 정당에 흡수 통합된 점 역시 서천군 유권자들의 보수적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특징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충청권 지역 정당에 대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충청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강도나 지속 기간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공고하다는 점이다.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충청권 지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탄핵 열풍이 불었던 2004년의 제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약화되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여 특히 서천 지역에서는 2006년 자민련을 대체한 심대평 중심의 국민중심당을 거쳐 2012년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소멸될 때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에서 강력한 보수 정당 지지세를 보여 주었다. 이 같은 서천 지역의 견고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은 신민주공화당,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을 주도한 김종필과 심대평이라는 정치인들과의 강한 지역적 유대감과 친밀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천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이 사라진 후 정당 중심에서 인물 중심의 경향성을 강하게 보여 주면서 민주당계 정당의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등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영호남의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천 지역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천 지역 공약 이슈와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유연하고 실리적인 정당 선택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전부터 특정 정당에 몰아주기보다는 거대 양당 간의 균형추와 같은 투표 성향을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것은 서천 지역만의 특징은 아니며, 유력 대권 주자를 갖지 못한 충청권 지역의 공통된 투표 성향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서천 지역은 민주화 이후 1987년 12월의 제13대 대선 이후로 꾸준히 정당 간 표차를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최종 당선인을 1위로 밀어주는 투표 성향을 나타냈다.
한편, 정당의 지방 조직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충남도당으로 등록된 20여 개 정당이 있다. 당원협의회는 등록 의무도 없어서 공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2022년 3월 현재 서천군 내에 당원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파악된다.
[서천군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는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서, 6개월간의 한시법으로 1949년 5월 17일까지 유효하였다.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당시 서천군도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1952년 5월 10일 도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고, 서천군은 장항읍의회를 비롯하여 12개 면의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읍·면장이 의회에서 각각 선출됨으로써 주민 선거에 기초한 지방 정부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권에 의하여 지방 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가 중단됨에 따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하였다가 1990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서천군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서천군에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의 실천을 위하여 서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한다. 서천군의회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각 2년이므로 의원 4년 임기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선출한다. 서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는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여러 차례 조직 개편 등으로 위원회별 행정소관 실·과·사업소 등이 변경되었으나, 예전의 위원회에 속한 실·과·사업소는 비슷한 실정이다. 또한 서천군의회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및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