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500048
한자 自然災害
영어공식명칭 Natural Disaster
이칭/별칭 천재지변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종철

[정의]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서 자연의 예기치 않은 변동에 의하여 일어난 피해.

[개설]

「자연재해대책법」 1장 2조 1항은 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천재지변이라고도 한다. 자연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홍수, 태풍, 가뭄, 폭풍, 냉해, 폭설 등의 이상 기상·악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지반의 운동에 의한 재해, 그리고 동물에 의한 병충해, 전염병, 풍토병 등의 생물 재해로 구분이 된다.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 태안군, 보령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해안 지역에서는 연평균 8회의 기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연평균 4~7회 발생하는 충청남도 공주시나 부여군 등 내륙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강풍&풍랑]

풍랑은 강풍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파도이며, 강풍이 일어날 때 흔히 동반된다. 2006년 3월 11~13일 서해안 지역에 발생한 풍랑으로 어구, 어망 등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총피해액은 7억 2500만 원이었다. 2009년 12월 4~6일 서해안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되었으며, 서해 중부, 남부 전 해상에 풍랑 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하였다. 서천 해역의 김 양식 시설이 휩쓸리면서 주변 시설까지 피해를 입었다. 12월 24일 자연재해로 선포되었다. 2012년 11월 11~12일 서해안 지역에 강풍 및 풍랑이 발생하여 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

[호우]

집중 호우는 습윤한 저기압이나 강우 전선이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 나타나거나, 6월 말에서 7월 초 우리나라 전역에 장마 전선이 걸쳐 있을 때 흔히 나타난다. 또한 태풍과 폭풍이 통과할 때도 흔히 동반된다. 2010년 7월 23~24일 발생한 호우로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의 범람,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사태, 임도 유실 등 피해가 가중되었다. 서천군 기산면에서는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설]

2014년 12월 1~6일 발생한 대설로 농림 시설과 어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천의 비인면, 서면 지역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역이며, 높은 파고와 최대 25.5㎧의 강한 바람으로 김 양식 시설과 어구, 어망의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2년 12월 21~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강풍 특보가 발효되었고,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당시 서천군의 최심 적설은 37.1㎝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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