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운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500440
한자 農民運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민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전개 시기/일시 1923년 11월 6일 - 충남소작인상조회 서천지회 결성
성격 농민운동
관련 인물/단체 충남소작인상조회 서천지회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전개된 농민운동.

[역사적 배경]

1908년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농업 이민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의 농민을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지주, 친일 지주들은 일제의 미곡 수탈 정책에 편승하여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였던 충청남도 서천 지역의 농민들은 더욱 가혹하게 억압당하였다.

[경과]

서천 지역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을 상실하며 대부분 소작농이 되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지주와 마름의 횡포 및 고율 소작료에 맞서 투쟁하였다. 1923년 11월 6일 충남소작인상조회 서천지회가 결성되어 농민들의 권리와 생존권 보호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토지세를 부담시키거나 소작료 비율을 생산량의 6할[60%]에서 7할[70%]까지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였다. 소작권 이동도 농민을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마름들은 소작권 박탈, 별도 수당 징수 등으로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농민들도 착취에 대항하여 쟁의를 일으켰다. 1920년대에는 주로 고율 소작료에 대한 투쟁이었으나 1930년대에 접어들며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하에 소작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자작농창정 정책으로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차단하고 소작농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서천 지역에서 대상자는 12호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정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서는 보통학교 졸업 학력이 필요하였으며 지도원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서천 지역에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36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충청남도 도청에 접수된 소작 쟁의는 246건이었으며 서천 지역 쟁의는 37건으로 충청남도 전체 지역 가운데 논산에 이어 두 번째였다. 또한, 서천 지역 농민의 70%를 차지하던 소작농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모든 민족 운동이 탄압받았고 농민운동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서천 지역의 농민운동도 중단되었다.

[의의와 평가]

1920년대 소작료 인하, 소작권 이동 반대 등 경제 투쟁의 성격이 강하였던 농민운동은 1930년대가 되자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서천 지역에서도 1920~1930년대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농민운동은 일제의 경제 침탈과 지주의 착취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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