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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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進上品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박범 |
[정의]
조선 시대 서천 지역에서 국가와 왕실에 진상한 물품.
[개설]
진상(進上)은 지방관이 임금에게 진귀한 물품이나 지역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진상에 대한 품목, 수량, 상납 기한을 군현별로 규정하여 사실상 전세(田稅)와 같은 세금 제도와 비슷하였고 바치는 물목을 보면 공물(貢物)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세에는 풍흉(豐凶)에 따라 감면의 규정이 있고, 또한 공물에도 국왕의 특혜에 의하여 감면이 있었으나 진상에는 그러한 감면의 규정이나 관례가 없었다. 진상품의 대부분은 민가에서 징수되었다.
[진상의 종류]
진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매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음식 재료를 진상하던 물선 진상(物膳 進上), 명일(名日) 또는 임금의 행차 때에 고장의 특산물인 방물을 바치던 방물 진상(方物 進上), 왕실의 각종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바치던 제향 천신 진상(祭享 薦新 進上), 왕실에서 쓸 약재를 바치던 약재 진상(藥材 進上), 매를 사육 또는 생포하여 응방에 올리던 응자 진상(鷹子 進上) 등과 같은 상례 진상이 있었다. 상례 진상 외에 국왕의 하명에 의하여 바치거나 감사, 병사, 수사가 특수한 새로운 산물을 바치는 별례 진상이 있었다.
[서천 지역의 진상품]
국가가 편찬한 지리지와 지방에서 간행한 읍지에는 각 지역에서 상납하여야 하는 진상 품목이 소개되어 있다. 서천 지역에서 상납하던 진상품의 종류와 상납 기한은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진공(進貢)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인현의 경우 물선 진상으로 1월에 상납하는 껍질이 있는 전복과 10월에 상납하는 생복(生鰒)이 있다. 국왕과 왕비 등의 탄일과 동지(冬至) 등 명일 때는 생복을 상납하였다. 이를 보면 비인현에서 주로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생복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를 올리던 진하(陳賀) 시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숭어가 있었고, 감사 교체 시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굴비와 조기가 있었다. 약재 진상으로는 2월에 상납하는 백급, 3월에 상납하는 천문동과 맥문동·전호·건지황·방풍·백급·태수가 각각 있었다.
서천군의 경우 물선 진상으로 4월에 상납하는 소라가 있었다. 진하 시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말린 숭어, 비늘을 씻어 낸 조기, 도류사(桃榴紗)[복숭아와 석류 무늬가 있는 얇은 옷감]가 있었다. 감사 교체 시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숭어, 굴비, 조기, 도류사가 있었다. 약재 진상으로는 2월에 상납하는 건지황·방풍·백급·천문동, 봄에 채취하는 맥문동·박하가 있었고, 5월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두꺼비 진액, 6월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박하, 7월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반딧불이와 담죽엽, 8월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닥나무 열매와 만형자, 9월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방풍·천문동·맥문동·박하·산약·금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비인현에 비하여 상납 물품이 매우 많았다.
한산군의 경우 5월에 생산되는 소라가 있었으며, 진하 시에 상납하는 숭어는 비늘을 씻어 궤에 나누어 정하는 바에 따라 봉진하였다고 한다. 감사 교체 시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숭어와 웅어가 있는데 모두 수시로 정해진 바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고 한다. 한산군도 서천군과 비슷하게 약재 진상이 많았다. 2월에 상납하는 진상품으로는 백급과 태수가 있었고, 3월 상납품은 천문동·박하·백급·맥문동이 있었다. 8월 상납품으로는 반딧불이와 담죽엽, 10월 상납품으로는 천문동·맥문동·박하·금은하, 11월 상납품으로는 개나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