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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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범 |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장항제련소에 얽힌 이야기.
[장항제련소의 건립 배경]
근대 도시로서 장항이 번성하게 된 계기와 장항제련소의 등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장항제련소의 설립과 더불어 장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 왔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정부는 금 광산의 개발을 위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식민지 내 금광 개발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륙 진출을 위하여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는 한편,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써 막대한 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한반도 내에서 금을 확보하기 위한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금광을 제련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항구를 중심으로 동해안에는 1933년 흥남에 제련소가 설립되었고, 서해안에는 1936년 장항에 제련소가 들어섰다. 1915년 이미 건설한 진남포의 제련소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3대 건식 제련소였다.
장항제련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사실 193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다. 1934년 조선 식산 은행의 자본금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선총독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련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제련소의 추가 후보지로 평안남도의 진남포, 평안북도의 용암포, 경상남도의 부산, 전라북도의 군산, 충청남도의 장항이 거론되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조선 식산 은행은 당시 경남철도주식회사와 자본 관계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경남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경남선에 주목하여 장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는 금광에서 매년 2만 톤의 금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부 지역의 금을 제련소로 운송하기 위하여서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야 하였다. 이로 보아 장항이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조선제련회사의 건립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장항역은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노동자들로 넘쳐났다. 제련소 부근의 장항읍 장암리는 큰 기계가 돌아가는 대공장 지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농토를 빼앗기고, 공장 개발에 참여한 일본인들은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장항제련소의 입지와 선정]
1935년 조선제련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장항제련소의 건립은 미곡항으로 개발 중이던 장항에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장항제련소의 제련 능력은 100톤의 용광로와 30톤의 환로(丸爐), 5톤의 지상로와 5기의 소결로를 이용하여 1개월 동안 금 150㎏, 은 1,000㎏, 기타 여러 금속을 생산할 수 있었다. 대체로 1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규모였다.
제련소 건설 지역으로 장항이 선정된 결정적 계기는 입지 조건이었다. 우선 100m 높이의 바위산인 전망산에 배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넓은 간석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연 조건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장항이 선택된 결정적 요인은 1930년대 미곡 이출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선의 부설과 장항항의 개발에 높은 점수를 준 셈이다. 육로의 교통과 해운의 이점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장항이었던 것이다. 당시 충청도에는 중소 규모의 금광이 다수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천은금광, 구봉금광, 임천금광, 무극금광 등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은 금광이었기 때문에, 1940년대부터는 원료를 수입 원광석에 의존하였다. 그러므로 내륙으로부터 옮길 수도 있고, 해외로부터도 수입이 편리한 곳이 입지 조건에 유리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보기에 장항이 바로 적임지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1930년대 전반기 민간 기업과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항만 개발 사업 덕에 제련소의 추가 건설 지역은 장항으로 선정되었다. 제련소 건설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정책이었던 산금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의 최고 권력 기구 조선총독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군산항과의 경쟁 속에서 항만 개발을 추진하여 오던 장항의 유지들 입장에서는 장항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1934년 2차 항만 개발의 재원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도채 발행을 의결하였고, 장항항 건설을 위하여 390만 엔을 조달하고, 약 46만 2810㎡[14만 평]을 매립하여 ‘대장항 건설’이라는 꿈을 이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1934년 제련소의 건설이 장항으로 결정되었다. 환경 오염 문제는 사실 이미 당시부터 지적된 사안이었다. 예를 들어 중앙 일간지에서는 장항제련소의 설치로 어족 자원이 사멸할 우려가 있으며, 광물 독성을 내뿜는 설비는 수천 명의 어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어업뿐만 아니라 부근 서천 평야 지대의 농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장항의 건설 앞에 이러한 지적은 무용지물이었다.
[장항제련소의 건립과 운영]
장항제련소의 건립은 일본 제국의 핵심 국책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매우 빨리 건립이 진행되었다. 1935년까지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후 전망사 밑의 부지 조성과 공장 건설은 1년 만에 완료되었다. 공사의 주된 내용은 부지 조성을 위한 약 6만 6116㎡[2만 평]의 공유 수면 매립, 매립을 위한 방조제 공사, 광석의 하역을 위한 전곡 잔교 공사, 공장 내 광석 운반을 위한 경편 궤도 공사, 전망산에 이르는 연도와 연돌 건설 공사, 공장 건물 건립, 기계 기구 설비 공사 등이었다. 총 공사비는 83만 엔에 이르렀다.
제련소는 1936년 1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1936년 6월 3일 준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준공식에는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직접 참석하였다. 우가키 가즈시게는 “전국 도처에 부존하고 있는 금광을 개발하여 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하였다. 장항제련소의 건설은 이후 장항 개발을 더욱 촉진하였다. 동력은 무엇보다 일본 제국의 주요 국책 회사가 설립되고 조선 총독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장항의 개발에 조선총독부가 직접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장항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장항제련소가 있었다. 이후 장항은 인구 10만의 대도시 건설과 이에 부합하는 항구 건설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0년 제련 실적이 악화되는데, 전쟁 발발로 인하여 국제 사회의 금수 조치로 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제의 산금 정책이 폐지되고 생산성이 축소되어 병참을 위한 동 제련에 집중하였다.
[해방 이후 장항제련소의 변화]
장항제련소는 해방 직전 운영 주체가 바뀌었고, 해방 직후 귀속 사업체로 상공부의 직할이 되었다. 제대로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시설 복구를 위하여 해외 원조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60년대 초반 한국제련공사로 재조직되었다. 1964년에는 연 제련 공장이 준공되었고, 1974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동 제련 공장이 증설되었다. 1983년에는 귀금속 공장이 울산의 온산제련소로 이전하면서, 장항제련소에는 대신 1984년 주석 제련 공장이 준설되어 동과 연, 주련을 생산하는 전문 제련소로 자리 잡았다. 1988년 동 파이프 공장을 건설하였으나, 1989년 용광로 공정을 폐쇄하고 반제품을 처리하는 전기동 생산 공정으로 제련소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1989년 스테인리스 파이프 공장을 건설하고, 1990년 연 제련 공정을 폐쇄하여 가공 산업 공장으로 바꾸었다. 1989년 럭키금속 주식회사의 장항공장으로 운영되다가, 1995년에는 엘지금속 장항공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99년 엘지산전, 2005년 엘에스산전, 2010년 엘에스메탈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2년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엘에스메탈이 3년간 2000억 원을 들여 옛 장항제련소 터에 동합금 압연 소재 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장항제련소의 제련 생산 공정은 1989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50년 동안 분진과 중금속으로 인하여 이미 주변 지역은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2007년 장항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에서 허용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 이내 토양이 비소와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작 금지와 주민 이주 조치가 이루어졌고, 2900억 원을 들여 15년간 주변 지역의 오염에 대한 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문제와 피해 인식]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 오염은 제련 과정에서 용광로 굴뚝을 통하여 공기 중으로 배출된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공기 중에서 토양에 내려앉으면서 발생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1,500톤 규모의 비철 금속 제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6년에는 그보다 수십 배인 5만 톤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제련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중금속이 공기 중에서 주변 토양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해방 이후에는 경제 발전을 국정 목표로 하는 권위주의에 의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장항제련소는 온산제련소가 등장하기 전까지 남한에서 유일한 비철 금속 제련소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경제 개발을 위한 핵심 산업 시설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경제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목표 아래 주민들의 목소리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지역 주민들 또한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 인식이 부족하였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다른 선택이 없었던 주민들에게 오염 피해는 나중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양 오염 정도는 더욱 심하여졌다. 이 같은 현실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구술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그랬어. 빨래 널면 빨래가 시커멓게 되고, 호박잎 같은 게 구멍이 송송 뚫리고 그랬지. 그래도 별수 없어. 내가 이쪽으로 시집왔는데, 그렇게 농사도 못 짓는 데가 있나 그랬지. 나락도 잘 안 되고, 그래도 먹었지. 정부에서 하라 마라도 없고, 오염인지 뭔지도 모르고 워낙 가난했으니까 먹어야지 안 그래?”
“비가 오려고 마파람이 불면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배추밭이고 상추밭에 시커먼 재가 내려앉습니다. 재가 많은 부분은 대충 뜯어내고 씻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지요.”
1936년부터 50년 이상 토양 오염이 진행되었으므로 농사는 물론 인간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토지가 오염되었다. 1980년 이전에는 제련소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으므로 오염 물질 배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오염원인 장항제련소로부터 반경 4㎞까지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특히 반경 1.5㎞ 이내는 1m 깊이의 흙까지 중금속에 오염되어 이미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인간조차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용광로가 폐쇄된 지 20년이 지난 2007년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미 독성 물질에 의한 토영 오염이 자연 정화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정부는 1.5㎞ 구간을 모두 매입하고, 거주민들은 이주하도록 하였다. 매입 구간에 대한 토양 정화 비용으로 2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규모 중금속에 의한 복합오염은 정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였다.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은 이미 환경 파괴를 넘어서서 지하수와 농작물을 통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경제 및 사회적 피해까지 끼친다는 문제가 있었다.
[장항제련소 환경 피해의 복구 과정]
장항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다. 서천 지역에서 새롭게 결성된 기독교 농민회가 1983년부터 개입하면서 장항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가 공개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농민회 회원과 주변 3개 마을 주민이 농작물 피해를 들어 장항제련소 정문에서 대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전두환 정권 시기 서천 지역의 대표적인 농민 투쟁으로 기억될 정도로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주민들의 저항은 종합적인 오염 피해 대책보다는 주로 농작물 피해에 한정되었다. 서천군 또한 토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농업과 수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 경제를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딜레마에 빠진 서천군과 지역 내부의 약한 주민 운동과 환경 운동을 대신하여 토양 오염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 결정적 계기는 연쇄적인 언론 보도였다.
1971년 제련소가 민영화되기 이전까지 국가에서 직접 장항제련소를 국영 기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국가가 토양 오염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언론 보도를 통하여 토양 오염의 심각성이 공론화되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2009년 7월, 5개 정부 부처와 충청남도, 서천군은 합동으로 토양 오염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오염 요지 매입과 정화, 매입 부지 이용 계획, 주민 이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였다. 하지만 정부의 복구 계획은 토양 정화라는 물리적 환경 복구에 집중되었을 뿐, 오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삶의 복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 피해는 인식조차 못 하고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초기에 기업은 지방 정부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통하여 맞서고, 피해 주민들과는 어떠한 공식 및 비공식 접촉도 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장항제련소를 운영하였던 국가와 민간 기업이 오염 기여율에 따라서 토지 정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토지 정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은 오염 기여율을 놓고 사활을 건 법적 소송에 매달렸다. 결국 2000억 원 중 기업 측은 6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오염 발생 및 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드러난 환경 오염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다음으로, 2009년 정부가 마련한 토양 오염 개선 종합 대책이 토양 정화와 같은 물리적 환경 복구에 집중하고 있어서 오염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 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와 함께 오염 책임자인 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오염 피해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일관된 전략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주민을 포함한 시민 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오염 피해를 사회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환경 오염의 복구 과정 또한 물리적 환경 복구를 넘어 오염 피해자들의 삶의 복원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년 기획재정부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685억 원을 투입하여 옛 장항제련소 인근의 생물 서식처와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는 자연환경 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항제련소 복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의 강화와 관광 기능의 보완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생태 복원 사업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