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50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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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勞動組合 |
영어공식명칭 | Labor Union |
이칭/별칭 | 노조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경욱 |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개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한 법적 규율에 따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한정하는 직업별 노조[공무원, 교원 등], 특정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하는 산업별 노조[금속, 화학 등], 특정 기업으로 한정하는 기업별 노조, 산업이나 직종에 걸치는 일반 노조[여성, 비정규직 등], 일정 지역 내 동일 직종 또는 업종단위로 조직된 지역 단위 노조[OO지역 지부 등] 등으로 나뉜다.
[현황]
2023년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서천군 관내 노동조합은 모두 17개소이며, 조합원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산업별로는 운수 4개소, 금속 기계 4개소, 토목 건설 3개소, 항만업 4개소, 기타 기관 2개소이다. 소재지별로는 장항읍이 8개소로 가장 많고, 마서면 4개소, 서천읍 3개소, 서면 2개소 등이다. 그 외에 파악된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회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회는 2002년 8월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발기하여, 2003년 법인 등록 후 5월 정기총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하였다.
한편, 2017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공공노조는 10여 년간 지속되어오던 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체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천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투쟁을 하여 서천군이 제시한 해결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탰다.
2021년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는 서천군과 충청남도를 상대로 서천여객 종사자들의 정년 연장 보장을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중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버스사업장 운수 종사자들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가 서천여객 종사자의 정년 연장을 촉구하였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로 노사 양측 면담과 서류 검토를 거쳐 노동위원회 사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다.
202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가 직원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원의 징계 불복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