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500773
한자 大田地方法院 洪成支院 舒川郡法院
영어공식명칭 Daejeon District Court Hongseong Branch Seocheon-gun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원수리 893-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유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82년 7월 6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장항순회심판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장항순회심판소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으로 개칭
현 소재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원수리 893-5]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41-956-7550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대전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산하의 군법원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은 1982년 7월 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장항순회심판소로 출발하였다. 1995년 9월 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이 개원하며 장항순회심판소는 폐지되었다. 1980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원수리 893-5]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기존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한 달에 한두 번 순회심판소에 잠시 와서 재판만 하고 돌아감으로써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서천군법원이 생긴 이후부터는 전담 판사가 상주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및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 공탁, 시·군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등 공탁 사건도 주 업무에 해당한다.

[현황]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에는 2022년 기준 참여관으로 판사 1인과 실무관으로 계장 1인, 직원 1인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은 서천 지역 군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각종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2023 서천군지』 (서천군, 2023)
  • 대전지방법원(https://daejeon.scourt.go.kr)
  • 서천군청(https://www.se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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