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여중고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500450
한자 正義女中高 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8년 9월 13일연표보기 - 정의여중고 사건 발생
전개 시기/일시 1988년 9월 21일 - 정의여중고 무기한 휴업 돌입
종결 시기/일시 1988년 10월 18일연표보기 - 정의여중고 사건 종결
발생|시작 장소 정의여자중학교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37[화천리 310]지도보기
발생|시작 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37[화천리 310]지도보기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김옥선|정의여자중학교|정의여자고등학교|전국교원노조

[정의]

1988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에 있던 정의여자중학교 및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농성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속에서 곪아 있던 사학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59년 개교한 정의여자중학교와 1956년 개교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일부 교사들도 재단 이사장에게 채용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하였다.

[경과]

정의여자중학교와 정의여자고등학교 학생 1,500여 명과 교사들은 1988년 9월 13일부터 재단 비리 척결, 이사장의 학교 간섭 배제, 교사 인사 부조리 시정, 시설 미비 개선 등 5개 항을 내걸고 수업 거부 및 집단 농성에 돌입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이에 맞서 1988년 9월 21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무기한 휴업 조치를 감행하였다. 양측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반[위원장 정대철]의 중재에 따라 학생과 교사들은 1988년 10월 17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후 관선 이사가 파견되어 학교를 관리하였다.

[결과]

1991년 3월 4일 대법원[주심 이회창]은 정의여중·고 학교법인인 송죽학원이 낸 ‘임시[관선]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시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학교법인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한 조치를 ‘기독교 신앙을 고취시킨다는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처분으로 판결하였다. 이후 2000년에도 정의여자중학교와 정의여자고등학교의 분규는 끊이지 않았다. 전국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자 재단이 부당 전보, 정직, 파면 등의 조치로 맞섰다. 결국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의여자중학교는 2001년, 정의여자고등학교는 2003년 자진 폐교하였다.

[의의와 평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촌지, 채용 기부금, 횡령, 부당 인사 등 각종 부당한 조치가 횡횡하였던 일부 사학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1988년 정의여자중학교와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전개된 학생들과 교사들의 재단에 맞선 투쟁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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